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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 비교 |
구 분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 |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
의 의 | 1년이상 고용된 55세이상의 고령자를 업종별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 1년이상 고용된 60세이상의 고령자를 업종별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
지원기준 연령 | 만 55세 | 만 60세 |
1인당 지원금액 | 분기당 180,000원 | 분기당 180,000원 |
정년(취업규칙,사규) | 관계없음 | 정년 미설정사업장만 해당 |
지 원 기 간 | 5년 | 2014.12.31까지 한시 운용 |
지 원 한 도 | 중소기업15%(대기업 10%) | 중소기업20%(대기업 10%) |
사업장감원방지 여부 | 관계없음 | 신청일 기준전 3개월, 신청후 6개월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 제도
- 2010.12.31로 폐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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