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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기초노령연금

by 오늘도최선을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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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노 령 연 금

 

 

■ 기초노령연금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대상자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신청기간

  ○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시 신청한 달부터 연금 지급

  ○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78만원, 부부가구 124.8만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 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주거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5%) ÷ 12개월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 소득의 범위

  1) 월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 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

     고 받는 급여는 포함)

  2) 월사업소득 : 도,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월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4) 월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월연금소득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6) 월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국민연금,공무

      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재산의 범위

  1) 토지·건축물·주택, 입목재산, 각종회원권, 어업권 : 시가표준액

  2)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적용율(0.95)을 곱하여 산정

  3)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4)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5) 분양권 :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6) 자동차 :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차량가액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 종류(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별 합산가액

 

■ 소득의 공제범위:

  1) 상시근로 소득공제: 개인별 43만원

    ※ 노인부부로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

       득에서도 43만원을 공제

  2) 임시.일용직 근로소득공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하로 매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임시 및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

     공되는 소득은 제외

  3) 그 외 제외되는 소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급여 최고급여액 151,200원) 공제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

       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연금 급여

 

■ 재산의 공제범위

  1) 주거공제

      최소한의 주거 및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제금액을 재산(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총액)의 소득합산액에서 제외

    - 공제금액 : 대도시 108백만원, 중소도시 68백만원, 농어촌 58백만원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 :도의

  2) 자동차 재산 산정제외 유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지자체 조례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은 전부 재산 산정에서 차감

     (예)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 소유한 차량으로 조례에서 비과세로 규정

           한 차량

 

■ 금융재산의 공제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가구당 2,000만원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 부채의 인정범위

  1) 금융부채

    * 금융기관의 개인대출금 :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등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보험회사의 대출(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약관대출금) 포함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유의사항 : 부채 인정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연대 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불인정

  2) 임대보증금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공시가의 50% 범위 내에서 7

      천5백만원까지 부채로 차감(1가구 1주택에 한함)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채

    - 공공기관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

                             촌공사 등

    - 법에 근거한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등

    - 법원의 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채

  4) 인정되지 않는 부채

    - 사채(사적 금전대차 계약에 의한 개인간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중 기업대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보증보험 대출금

       보증보험 기관의 대출증명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보증 목적으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증명서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이중계상되므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❶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❷ 소득·재산 신고서

  ❸ 본인계좌 통장사본

  ❹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❺ 신청자의 신분증

  ❻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기관 외 부채 관련 서류 등 추가 필요

  -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음

 

■ 연금액

   1인 지급액 월 최고 단독가구 94,600원, 부부가구 151,400원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노열연금을 받

    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

 

■ 사례

1) 73세 노인이 서울에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며(공시가격 1억9천2백만원), 500만원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씩 용돈을 받고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받는 경우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도시에 살고 있으므로 1억 8백

   만원을 주거공제함.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50만원이 되며,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78만

   원)보다 적으므로 94,6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주거공제 : 1억 8백만원(대도시)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국민연금액 150,000원) + {(주택 1억9천2백만원 - 주거공제

      1억8백만원) X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500,000원

 

2) 경남 진주시(중소도시)에 사는 66세 부부로, 집은 없으나 금융자산 1억원과 시가 7백만

   원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국민연금 7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033,3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124.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

   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음 

  ※ 주거공제 : 6,800만원(중소도시) 적용, 자동차 7백만원 - 공제액 6,800만원 = "0"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국민연금액 700,000원) + {(금융자산 1억원 - 공제 2,000만

      원) X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033,333원

 

3) 충북 진천군에 사는 70세 노인과 66세 배우자로, 공시가격 4,500만원인 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6,000만원인 논(3,300m2, 1,000평)을 경작하고 해마다 21만원의 농업

   직불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95,8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 선정기준액(124.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

   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음 

   ※ 주거공제 : 5,800만원(농어촌), 농업직불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주택 4,500만원 + 농지 6,000만원) - 주거공제 5,800만원

       X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95,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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