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취업 또는 직업 전환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지원금
■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지급요건과 지원수준 및 기간
구 분 | 지급요건 | 지원수준 및 기간 | ||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56세이
상으로 1년 연장한 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 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제외대상 ①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② 정년 폐지.연장전 3년이내에 해 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새 로이 설정한 경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
▢ 1인당 월30만원씩 1년간 지원
▢ 정년연장 시작일이 2012.1.13 이후 인 경우: 연장기간이 1년이상~3년미만인 경우 는 1년, 3년이상인 경우는 2년간 지원
※ 정년폐지·연장 후 5년 이내에 기 존정년 도달 후 계속 근무하는 자 에 한함 | ||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계속 근무 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이내 에 재고용한 사업주 ▢ 제외대상 ① 고용하는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② 임금피크제 지원금 받는 근로자 ※ 재고용전 3월,재고용후 6월간 고 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
▢ 1인당 월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500인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재고용일이 2012.1.13 이후인 경 우: 재고용기간이 1년이상~3년미만인 경 우는 6개월, 3년이상인 경우는 1년 간 지원(500인이하 제조업은 각각 의 경우 1년, 2년간 지원) |
■ 신청방법
사업주가 분기단위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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