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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시공능력의 평가제도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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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의 평가제도

 

 

■ 시공능력 평가제도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

   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법 제23조, 규칙 제22조~제25조)

 

■ 제출서류

  건설공사실적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와 첨부서류

  ①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② 세금계산서합계표

 ③ 재무상태를 증명 서류(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④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⑤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 공시절차

  ❶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

     황,재무상태 기타사항을 매년 2월 15일(재무제표는 4월 15일,개인은 5월 31일)까지 위탁

     기관(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외)에 제출

  ❷ 협회에서는 건설공사실적 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❸ 협회에서는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정보통신망 등에 공시

 

■ 위탁기관(법 제91조 제3항, 영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탁업무의 내용 위 탁 기 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한다)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대한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시공능력 평가액의 활용

  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3항)

  ② 발주자가 저가하도급을 심사하는 기준

  ③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에 대한 인․허가기관이 당해 건설공사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심사하

     는 기준(법 제25조 제4항)

  ③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맞게 공사규모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의 운용기준으로 활용

  ④ 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에게는 일정규모 미만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기준으로 활용(법 제31조)

 

■ 실적인정의 특례

  ①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규칙 제23조 제3항)

  ② 건설업의 양도가 규칙 제18조제6항(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양수인의 시공능력으로 간주

  ③ 다만, 양수인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이 평

     가할 수 있으며, 이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은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

 

■ 시공능력 평가방법

  ❶ 업종별로 평가, 필요시 전문분야별로 평가

  ❷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경영상태,기술능력과 신기술.부도.재해율등 신인도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 최근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75/100

  ▪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미만일 때 : 건설공사실적의 총액÷1

  ▪ 건설업 영위기간 1년이상 3년미만일 때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 영위월수(나머지가 15일 이상이면 1월)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경영평점×75/100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겸업비율 금액

  ▪ 경영평점=(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4

   ☞ 경영평점은 0~3 의 범위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30/100)+

    퇴직공제불입금×1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신인도평가액

  = 우수건설업자, ISO인증업자, 건설업영위기간, 행정제재사항, 재해율, 부도 등

     ☞ 최근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25% 범위

  -가점요소: 신기술지정,우수건설업자 또는 ISO인증(2),영위기간(7), 국내인력의 해외건설

             현장고용(10)

  -감점요소: 제재처분(월×1), 재해율(최대5), 부도(5), 허위실적(25)

  -가․감요소: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처리실태(±2)

     ※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서식 18]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hwp

 

[서식 19]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hwp

 

[서식 20] 건설공사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hwp

 

[서식 21]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hwp

 

[서식 22]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보유현황표.hwp

 

[서식 28]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hwp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hwp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hwp

 

[서식 19]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hwp
0.02MB
[서식 28]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hwp
0.01MB
[서식 30]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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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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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9] 복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hwp
0.02MB
[서식 18]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hwp
0.02MB
[서식 22]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보유현황표.hwp
0.01MB
[서식 31] 복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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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hwp
0.01MB
[서식 20] 건설공사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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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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