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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공사대장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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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구      분 (원도급)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정    의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1억원 이상의 원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4천만원 이상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법령 법 제22조 제4항, 영 제26조
시행시기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주체 

원도급업체

* 공동도급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 수급

   체의 대표사

하도급업체

* 공동도급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 수급

   체의 대표사

                  발주자

                     ↕           원도급계약

               원도급업체     원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주체

                     ↕           하도급계약

                하도급업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주체

                     ↕           재하도급계약

              재하도급업체   통보대상 아님

통보받는 주체 발주자  발주자  
통보대상 공사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관급자재비

 미포함)의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경우

* 대상공사 : 모든 건설공사(공공 및 민

                 간 포함), 원도급공사

* 장기계속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 1억

   원 이상

* [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에 기재

  하는 업체는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

  만이라 하더라도 기재하여 통보해야

  함

 4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관급자재비

 미포함)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

 함

 

 

 

 

 

 

통보대상이 아닌 공사

 * 자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기공사)

 * 재하도급 받은 공사

 * 외국공사

 *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

 * 복합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 비건설공사) 전체 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나 비건설공사는 의무대상이 아님(건설공사는 반드시 통보)

통보방법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통보내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통보시기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이 기재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이 기재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재사항

 * 시정명령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법 재81조제3호)

 * 과태료 100만원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법 제99조의9)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법 제99조의2)

 * 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행정처분 부과

 

 

  당초도급금액 1억원 미만에서 계약변경으로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 변경계약시점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

 - 계약일은 변경계약일을 도급금액은 변경도급금액을 입력하고 나머지 사항은 최초 계약된 내용

    및 공사 진행중에 발생한 사항들을 입력하여 통보

 

 원도급업체가 비건설업체이거나 자기공사를 하는 경우

 원도급업체가 건설업체가 아닌 경우(전기업체 등) 또는 자기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으로 본다면 하도급계약이 아닌 원도급계약으로 원도급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

 급 받은 종합건설업체도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 해야 하는지 여부

 건설공사대장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업체만 통보대상임

 따라서 하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통보주체가 됨

 

 발주자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발주자의 확인이 없어도 변경통보를 할 수 있음

 발주자가 ‘확인처리’하지 않은 공사는 과태료 대상이 아님(발주자의 확인은 통보의무와 무관)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설명회자료.ppt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설명회자료(추가).ppt

 

[서식 17] 건설공사대장.hwp

 

[서식 17의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hwp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설명회자료(추가).ppt
1.16MB
[서식 17의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hwp
0.03MB
[서식 17] 건설공사대장.hwp
0.04MB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설명회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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