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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
■ 건설공사의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❶ 수급인: 건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❷ 하도급의 범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
❸ 하수급인: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님
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하도급계약서
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을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는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서식 23의3]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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