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VAT포함,관급자재 제외)이 50억원 미
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
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의2, 영 제30조의2)
도 급 금 액 | 비 율 |
3억원 미만 | 50% |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0%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20%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 |
※ 하도급받은 공사는 직접시공의무에서 제외됨
※ 직접시공: 해당공종에 자기 인력,자재(구매 포함),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
는 것(직영시공)
■ 통보기한
직접시공계획(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KISCON 통한 전자 통보도 가능)
※ 첨부서류: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
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직접시공 및 직접시공계획 통보의 예외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
한 경우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영 제30조의2 제3항)
②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③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제재사항
① 직접시공계획 미통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② 직접시공의무 위반: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법 제82조 제2
항2)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설공사관리업무 > 건설공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0) | 2012.07.18 |
---|---|
시공능력의 평가제도 (0) | 2012.07.16 |
건설공사대장 (0) | 2012.07.13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0) | 2012.07.12 |
건설업 등록관련 위반시 제재 (0) | 2012.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