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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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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VAT포함,관급자재 제외)이 50억원 미

   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

   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의2, 영 제30조의2)

 도 급 금 액  비    율
 3억원 미만  5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

※ 하도급받은 공사는 직접시공의무에서 제외됨

※ 직접시공: 해당공종에 자기 인력,자재(구매 포함),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

                 는 것(직영시공)

 

■ 통보기한

    직접시공계획(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KISCON 통한 전자 통보도 가능)

  ※ 첨부서류: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

      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직접시공 및 직접시공계획 통보의 예외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

      한 경우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영 제30조의2 제3항)

  ②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③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제재사항

  ① 직접시공계획 미통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2항)

  ② 직접시공의무 위반: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법 제82조 제2

                                항2)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식 22의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hwp

 

[서식 22의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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