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대한 규제 |
■ 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법 제29조 제1항)
※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일괄하도급):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영 제31조 제1항)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호, 영 제31조 제2항․제3항)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조정하면서
①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
나 시공 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 2이상의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
력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
리,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종합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제한 (법 제29조 제2항)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단,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재하도급의 금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 재하도급금지의 예외 ]
1.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
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업체가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업체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업체가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
는 경우
다. 종합공사업체로부터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철
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구
조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라. 종합공사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업체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 쉴드기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
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업체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
보 등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
함)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업체로부터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
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업체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
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
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
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
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계대
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
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
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②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의무하도급제도: 2008.1.1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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