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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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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

 

 

 

■ 하도급대금의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및 방법(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

   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어음을 받은 경우는 어음만기일)부

   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법 제34조 제

    2항)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건설공

    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법 제34조 제3항)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

    를 요구할 수 있음(규칙 제28조 제1항)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①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②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선급금)/공사기간(월) X 4

   ③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액=(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 X 기성부분에대한대가의지급주기(월수) X 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예외 (규칙 제28조 제2항)

  ① 수급인이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일 것

   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것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것

  ②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

      을 받은 경우

  ③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④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절차에 관하여 발

     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선급금의 지급(법 제34조 제4항)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

   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

     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 제35조)

  1.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 공사예정가격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한 공사

   ② 파산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

      하는 경우

   ③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

      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④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

      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

      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ㅇ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공사 시공시 하도급부분의 공법 및 공정 등에 관하여 미

     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함(법 제33조)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수급인이 하도급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등으

     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

     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해야함. 또한 공사금액감소시 이에 준하여 감액(법 제36조)

  ㅇ 검사 및 인도: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이내

     에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 하여야함(법 제37조)

  ㅇ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의 하도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8조)

  ㅇ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통보 할 수 있

     다.(법 제32조 제3항)

  ㅇ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

     다.(법 제32조 제1항)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되

      어있으며, 동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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