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과 지급절차 |
(법 제35조, 규칙 제29조)
직접지급 사유 | 지 급 방 법 과 절 차 | ||
▣ 수급인이 하도급 대 금을(15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않고 1회이상 지체 한 경우 |
□ 하수급인 :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 □ 발주자 :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대금지급 권고 ↓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지급받지 못한 대금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 급인에게는 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 | ||
▣ 공사예정가격의 82% 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 계약한 공사 |
□ 발주자는 하도급통보 또는 서면승낙을 한 공사(82%에 미달하는 공사) 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 대금청구시 하수급인 시공부분을 명시하고 하도급대금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 록 조치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 | ||
▣ 수급인의 파산등으 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 가 있는 경우 |
□ 발주자 : 동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는 기성 부분과 하수급인의 시공부분을 확정한 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는 뜻 과 지급한 금액을 통보 ↓ □ 하수급인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 급대금의 직접지급 을 청구 ↓ □ 발주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후 수급인에게 통보 ※ 하도급대금지급 우선순위(하도급인이 다수) ①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함 ② 그 시점이 같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 구서의 접수일을 기준 으로 함 | ||
▣ 수급인이 정당한 사 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 니한 경우 |
□ 발주자 : 하도급통보 또는 서면승낙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가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을 수 급인 과 하수급인에 통보 ↓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교부사유 를 발주자에게 통보 ↓ □ 발주자 : 사유 검토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 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면 각각 통보후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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