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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과 지급절차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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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과 지급절차

 

(법 제35조, 규칙 제29조)

 

 직접지급 사유 지  급  방  법   과  절  차

  ▣ 수급인이 하도급 대

 금을(15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않고 1회이상 지체

 한 경우

 □ 하수급인 :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

 □ 발주자 :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대금지급 권고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지급받지 못한 대금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

    급인에게는 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

 ▣ 공사예정가격의 82%

 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 계약한 공사

 □ 발주자는 하도급통보 또는 서면승낙을 한 공사(82%에 미달하는 공사)

    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 대금청구시 하수급인 시공부분을 명시하고

    하도급대금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 록 조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

 ▣ 수급인의 파산등으

 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

 가 있는 경우

 □ 발주자 : 동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는 기성 부분과 하수급인의

    시공부분을 확정한 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는 뜻

    과 지급한 금액을 통보

 □ 하수급인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 급대금의 직접지급

    을 청구

 □ 발주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후 수급인에게 통보

  ※ 하도급대금지급 우선순위(하도급인이 다수)

    ①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함

    ② 그 시점이 같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 구서의 접수일을 기준

        으로 함

 ▣ 수급인이 정당한 사

 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

 니한 경우

 □ 발주자 : 하도급통보 또는 서면승낙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가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을 수 급인

    과 하수급인에 통보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교부사유

     를 발주자에게 통보

 □ 발주자 : 사유 검토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 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면 각각 통보후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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