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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중소건설업자의 지원 및 육성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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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의 지원 및 육성

 

 

■ 하도급업체 보호대책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법 제34조2항, 규칙 제28조)

   원도급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

하도급대금직불제 (법 제35조,규칙 제29조)

   원도급업체의 파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요건발생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

   접 지급

하도급 저가심사(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발주자는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85점미만인 경우 하수급자의 변경요구 가능

협력관계 평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및

   PQ심사시 우대함으로써 하도급계열화 유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종합건설업자는 전체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는 전문분야의 시공을 담당하

   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급하한제도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이 전체 종합건설업자의 3%이내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일정금액이

   하의 공사는 도급제한

일괄하도급.재하도급 제한,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규정

 

■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

 

① 지역제한 입찰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및 동규칙 제24조제2항)

   공사비 95억원(전문공사 7억원)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②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는 입찰시 당해공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

   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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