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의 지원 및 육성 |
■ 하도급업체 보호대책
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법 제34조2항, 규칙 제28조)
원도급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
② 하도급대금직불제 (법 제35조,규칙 제29조)
원도급업체의 파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요건발생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
접 지급
③ 하도급 저가심사(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발주자는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85점미만인 경우 하수급자의 변경요구 가능
④ 협력관계 평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및
PQ심사시 우대함으로써 하도급계열화 유도
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종합건설업자는 전체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는 전문분야의 시공을 담당하
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⑥ 도급하한제도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이 전체 종합건설업자의 3%이내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일정금액이
하의 공사는 도급제한
⑦ 일괄하도급.재하도급 제한,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규정
■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
① 지역제한 입찰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및 동규칙 제24조제2항)
공사비 95억원(전문공사 7억원)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②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는 입찰시 당해공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
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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