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법 제87조, 영 제83조)
ㅇ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
지 못하므로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ㅇ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
결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공제증지 구입)하면 공제회는 피공제 자인 건설일용근
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에 해당 근로자에게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
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50%이
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 로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②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③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④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하
나의 건축물을 포함)의 건설공사(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
⑤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⑥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에 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
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
여야 한다.
'건설공사관리업무 > 건설공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본법상의 처벌 규정 (0) | 2012.07.19 |
---|---|
노임압류 금지 (0) | 2012.07.19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0) | 2012.07.18 |
중소건설업자의 지원 및 육성 (0) | 2012.07.18 |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0) | 2012.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