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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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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법 제87조, 영 제83조)

  ㅇ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

     지 못하므로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ㅇ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

     결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공제증지 구입)하면 공제회는 피공제 자인 건설일용근

     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에 해당 근로자에게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

     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50%

     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 로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②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③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④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하

     나의 건축물을 포함)의 건설공사(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

  ⑤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⑥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에 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

   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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