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8.
728x90
반응형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 건설업자는 공사현장에 건설공사의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사람

   들이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42조, 별표 3)

 

▶ 건설공사완료시 표지판의 영구적 설치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완공시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등

    을 기재한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

  -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 종합공사를 시공 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며, 표지판은 금

    속,석재 등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

 

▶ 발주자는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공사비용에 계상

 

[별표 3] 건설공사의현황[제32조제1항관련].hwp

 

[별표 3] 건설공사의현황[제32조제1항관련].hwp
0.01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