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본법상의 처벌 규정 |
1. 행정제재
【1】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ㅇ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거
나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ㅇ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 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됨
【2】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영업정지는 건설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입찰참가 등 건설업으
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됨
ㅇ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시 영업정지처분이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대신에 일정 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
ㅇ 처분권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처분
하여야 하며 병과 할 수 없음
2. 벌칙
【1】행정형벌(징역․벌금)
ㅇ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 차원에서 과하는 제
재로서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름
ㅇ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개인을 벌하는 외에 소속 법
인이나 사업주에도 벌금형 등 처벌 부과
【2】행정질서벌(과태료)
ㅇ 주로 법에서 정한 신고․보고 등 경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관할 행정관청이 부과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
원이 과하도록 규정
☞ 영업정지 등의 세부처분기준
․법 제82조 또는 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기간과 금액,법 제99조 또는 100조의
과태료 금액은 각각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과 같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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