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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기본법상의 처벌 규정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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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본법상의 처벌 규정

 

 

1. 행정제재

 

 【1】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ㅇ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거

      나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ㅇ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 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됨

 

 【2】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ㅇ 영업정지는 건설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입찰참가 등 건설업으

      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됨

   ㅇ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시 영업정지처분이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대신에 일정 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

   ㅇ 처분권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처분

      하여야 하며 병과 할 수 없음

 

2. 벌칙

 【1】행정형벌(징역․벌금)

   ㅇ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 차원에서 과하는 제

      재로서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름

   ㅇ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개인을 벌하는 외에 소속 법

      인이나 사업주에도 벌금형 등 처벌 부과

 

 【2】행정질서벌(과태료)

   ㅇ 주로 법에서 정한 신고․보고 등 경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부과하며,

      관할 행정관청이 부과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우에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

      원이 과하도록 규정

  ☞ 영업정지 등의 세부처분기준

   ․법 제82조 또는 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기간과 금액,법 제99조 또는 100조의

      과태료 금액은 각각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과 같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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