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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노임압류 금지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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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압류 금지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 이 경우 노임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영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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