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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압류 금지 |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 이 경우 노임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영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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