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목 적 |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대해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음으로써 산업재해예방 및 자율 안전 관리시스템의 정착 |
법 적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
기술지도대상 사 업 장 |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로 1) 공사금액 3억이상 ~ 120억원(건축), 150억원(토목) 미만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 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해당 2)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
기술지도대상 제 외 공 사 |
① 공사기간 3개월미만인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③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3이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 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사 ④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대상공사 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
기술지도계약 |
- 착공후 14일이내 기술지도계약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 공사종료시는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기술지도계약 관련 제재사항 |
①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 대하여 계상한 안전관리 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산안법 제30조 1항)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③ 사전 입찰자격심사(PQ)시 최고 -1점 감점(국가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 ④ 산안법 제72조 5항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함 |
기술지도횟수 |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기 술 지 도 주 요 내 용 |
①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②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④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⑤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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