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지원금 |
■ 고용촉진 지원금
장애인,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직업안정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령자
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구직등록 유효기간
구직등록 유효기간은 구직등록 후 3개월이며 이 유효기간안에 채용되어여 지원금지급대
상이 되며, 구직자는 3개월마다 구직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지원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 취업취약계층등을 고용하여 3개월이상 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유효기간: 6개월
- 프로그램 참여자가 스스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해 참여가 중단된 경
우 중단된 날의 다음날부터 불인정
-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 거주자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구
직등록을 하고 1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 지원제외 대상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상근촉탁근로자,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
로자를 고용한 경우
2.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대졸 실업자로서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하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5.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및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6.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한 경우
7. 사업주가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자발적 이직은 무관)
■ 지원수준 및 한도
구 분 | 최초 6개월 | 나머지 6개월 |
일반지원(연간 650만원) | 260만원 | 390만원 |
우대지원(연간 860만원) | 340만원 | 520만원 |
※ 우대지원자: 중증장애인, 월 임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
※ 지원한도: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한도 내
※ 채용 후 6개월단위로만 지원금 지급: 일할,월할 지급 없음
※ 신청방법: 채용일부터 6개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2회 신청.지급)
- 최초 6개월분(1회차): 6개월미만 근무시 지급하지 않음
- 나머지 6개월분(2회차): 1년미만 근무시 지급하지 않음
※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 후 3개월 경
과 시마다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 지원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 30%)에 대해서만 지급(소
수점 이하는 절사)
- 피보험자수가 10미만인 소기업: 3명까지 지원금 지급
-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
험자수의 30%
'총무인사업무 > 4대보험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 (0) | 2013.02.27 |
---|---|
고용보험.국민연금 국가지원 제도 (0) | 2012.12.13 |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0) | 2012.08.21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0) | 2012.08.21 |
기초노령연금 (0) | 2012.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