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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국민연금 국가지원 제도 |
지 원 대 상 |
10명미만 사업장(법인 대표 제외)에 근무하고 있는 월평균 보수 35만원이상 130만원 미만 근로자 ▶ 현재 및 2011년 월평균 근로자 수 10인미만일 경우 ▶ 2011년 월평균 근로자가 10인이 넘었지만, 2012년 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 인 미만이었다면 신청 가능 ▶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1억원미만, 벌목업은 벌목 재적량이 2,700㎥미만이 고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만 지원 | |
지 원 금 액 |
변 경 전 |
변경후(2013.4.1이후) |
◐ 월평균보수 110만원미만: 1/2지원 ◐ 110만원이상 130만원미만: 1/3지원 |
◐ 월평균보수 130만원미만: 사용자 및 근로자부담 보험료의 각 1/2 지원 | |
지 원 시 기 |
2012년 7월 이후 지원 신청한 달부터 지원 | |
신 청 방 법 |
① 전자신고: 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② 서면신고: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
기 타 |
○ 보험료지원은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 을 수 없다 ○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 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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