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
■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기존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통합한 것으로
①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
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육
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촉진을 통해 육아휴직등을 활성화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
기 위한 제도
■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지급요건 및 지원수준
구 분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수준 |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출산전후(유.사산)휴가 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
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6개월간 매월 40만원 ②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시: 6개월간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60만원 | ||
육아휴직등 장려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을 부여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1인당 월20만원 지원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등이 끝 난후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 | ||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 ①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대체인력 1인당 월30만원(대규모기업은 월20만원) 지원 |
■ 신청시기
계속 고용한 날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신
청(일괄신청 가능)
■ 제출서류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와
1)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①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② 월별 임금대장 사본
2)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①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서식 53]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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