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계획서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3조 |
대상공사 |
■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 1종시설물: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2종시설물: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름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 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 링 또는 해체공사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작성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
작성 및 제출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2항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벌 칙 |
건설업자 영업정지 6개월 이내, 과징금 1억원 이하(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별표 1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50조제1항 관련).hwp
[별표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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