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관 련 법 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20조~124조 |
대 상 공 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시 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②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④ 터널 건설등의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 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제 출 일 자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 인 자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 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 출 처 |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 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이 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출 서 류 |
①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② 첨부할 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15) .공사개요서(별지제45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46호 서식)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47호서식) 이 경우 해당 공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 |
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
판 정 기 준 |
①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 되었다고 인정 될 때 ②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 선이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 공시 중대한 위 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조 치 내 용 |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 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 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별표 1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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