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
관 련 법 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칙 제21조 |
신 고 대 상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
신 고 시 점 |
공사 시행 전(공사 착공 전) |
대 상 공 사 |
① 건축물 건축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② 토목건설공사: 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 ㎡ 이상 ③ 토공사.정지공사: 면적합계가 1,000㎡ 이상 ④ 굴정공사: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 ⑤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공동주택,노인전문병원(입소규모 100명이상), 어린이 집(입소규모 100명이상)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공사, 주거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
제 외 공 사 |
①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공사 ② 산업단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③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 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 는 지역 |
준 수 사 항 |
①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예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 공사지역 협소로 방음벽시설 사전 설치 곤란한 경우 -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 설치시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 우 -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②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
제 출 처 |
관할청 환경위생과 |
제 출 서 류 |
① 특정공사사전신고서 ②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③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④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⑤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별표9)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 천공기, 공기압 축기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브레이 커(휴대용 포함),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트리트 절단 기, 콘크리트 펌프 |
[별표 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hwp
[별표 11] 소음·진동규제지역의범위[제26조관련].hwp
[별표 1]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hwp
[별표 4]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hwp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hwp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장비의종류[제21조제1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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