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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by 오늘도최선을 201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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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신고 사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  련  법  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신  고  대  상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최초 도급을 받은 자)

신  고  시  점

사업시행전 (공사 착공전)

대상공사(별표13)

①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

   량 200㎥ 이상인 공사만 해당)

② 토목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이상인 공사

③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공사

④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이상인 공사만 해당),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⑤ 그 밖에 공사(①터 ④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①부터 ④까

    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

 

 *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 전선로· 수도관· 하수관

   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 가능.

 ※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때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

    로 함.

제  출  시  기

착공 3일전까지

제    출    처

해당구청 환경위생과

처  리  기  간

4일

구  비  서  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①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③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④ 그 밖의 저감대책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hwp

 

[서식 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hwp

 

[서식 25]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hwp

 

[서식 2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hwp

[서식 2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hwp
0.01MB
[서식 25]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hwp
0.01MB
[서식 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hwp
0.02MB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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