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사업신고 사유 |
비산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 련 법 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신 고 대 상 |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최초 도급을 받은 자) |
신 고 시 점 |
사업시행전 (공사 착공전) |
대상공사(별표13) |
①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 량 200㎥ 이상인 공사만 해당) ② 토목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이상인 공사 ③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공사 ④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이상인 공사만 해당),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⑤ 그 밖에 공사(①터 ④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①부터 ④까 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
*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 전선로· 수도관· 하수관 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 가능. ※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때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 로 함. |
제 출 시 기 |
착공 3일전까지 |
제 출 처 |
해당구청 환경위생과 |
처 리 기 간 |
4일 |
구 비 서 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①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③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④ 그 밖의 저감대책 |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hwp
[서식 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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