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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

계약서의 작성과 계약보증이행

by 오늘도최선을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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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작성과 계약보증이행

 

 

■ 계약서의 작성

 ○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공사입

    찰유의서 제19조)

  - 계약일반조건외에 특약사항등을 명시하여 계약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

    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됨(영 제4조, 규칙 제49조제2항)

  -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인 공사: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영 제49조)

 

○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의목적, 계약금액, 계약이행기간, 보증금액과 처분,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

   (법 제11조)

   ※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며,구두에 의한

      계약내용 등은 효력이 없음

 

■ 계약보증이행

 

 ○ 2가지 보증방법: 이중 1가지를 계약상대자가 선택(영 제52조 제1항)

 

보 증 방 법

계약불이행시 보증이행방법

❶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이상 납

    부

▪ 계약보증 전액 국고 귀속

❷ 계약금액의 40% 상당하는 이행보증서

    제출

▪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 책임시공불이행시 보증서상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 계약이행도중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때 1회에 한해 변경 허용(영52조 제2항)

 

 ○ 계약보증금의 납부

  - 원칙: 계약금액의 10%이상 납(영 제50조)

  -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규칙 제51조)

  - 5천만원이하 계약: 납부 면제(영 제50조 제6항)

 

 ○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영 제51조)

  ▪ 국고귀속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무 미이행시

   - 장기계속공사: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 일부 불이행시도 계약보증금 전액 국고 귀속

  ▪ 국고귀속시 지체상금은 부과처리 하지 않음

  ▪ 국고 귀속시 미지급 기성대가에 상계하여 처리하지 못함

 

 ○ 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이행 완료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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