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작성과 계약보증이행 |
■ 계약서의 작성
○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공사입
찰유의서 제19조)
- 계약일반조건외에 특약사항등을 명시하여 계약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
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됨(영 제4조, 규칙 제49조제2항)
-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인 공사: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영 제49조)
○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의목적, 계약금액, 계약이행기간, 보증금액과 처분,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
(법 제11조)
※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며,구두에 의한
계약내용 등은 효력이 없음
■ 계약보증이행
○ 2가지 보증방법: 이중 1가지를 계약상대자가 선택(영 제52조 제1항)
보 증 방 법 |
계약불이행시 보증이행방법 |
❶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이상 납 부 |
▪ 계약보증 전액 국고 귀속 |
❷ 계약금액의 40% 상당하는 이행보증서 제출 |
▪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 책임시공불이행시 보증서상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
※ 계약이행도중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때 1회에 한해 변경 허용(영52조 제2항)
○ 계약보증금의 납부
- 원칙: 계약금액의 10%이상 납부(영 제50조)
-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규칙 제51조)
- 5천만원이하 계약: 납부 면제(영 제50조 제6항)
○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영 제51조)
▪ 국고귀속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무 미이행시
- 장기계속공사: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 일부 불이행시도 계약보증금 전액 국고 귀속
▪ 국고귀속시 지체상금은 부과처리 하지 않음
▪ 국고 귀속시 미지급 기성대가에 상계하여 처리하지 못함
○ 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이행 완료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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