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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보수공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및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제공은 동 아파트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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