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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적용사업장 가입자 |
○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하나 의 사업장에서 근로
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 납부보험료
①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398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②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3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
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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