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결정 |
■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 하는 금액
① 근로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②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최저 기준소득월액부터 최고 기준소득월액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지는 금액
■ 소득의 범위
①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부동 산임대소득 포함)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 업종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합산 고지하고, 다른 사업
자등록번호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 별로 부과
② 근로자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
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근로자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
[ 급여 항목별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포함 여부 ]
- 포함해야하는 소득: 기본급,직책수당,직급보조비,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
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 포함하지 않은 소득: 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 소득월액 산정방법 ]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 여 30일로 환산하여 결
정: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 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 적용기간
- 2013년 12월 1일 이전 자격취득자: 2014년 6월까지 적용
- 2013년 12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 2015년 6월까지 적용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소득총액신고)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근무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천원미만 절사)을 소득월액으로 결정
- 적용기간: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2009년도부터 과세자료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자료를 직접 입수 처리하고 있음
■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대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변동율(2014년 기준 20%)이상 변경
된 사업장가입자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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