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
■ 퇴직금 중간정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매월 또는 분기별등으로 지급해 달라고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거 요구하는 것으로 요구 이후 월급 지급때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위법은 아님
* 중간정산시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요구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
금중간정산을 한 경우(퇴직금을 연봉금액에 포함하여 매년 지급) 퇴직금 정산 불인정되며,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2항) 개정에 따라 2012.7.26이후 퇴직금중간정산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하는 경우
③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① 천재지변 등: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조수,대설,낙뢰,가뭄,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
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②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피해종류 |
내 용 |
물적피해 |
① 피해 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② 피해 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 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인적피해 |
①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②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 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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