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 *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법 제4조의4)
-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자의 차별금지
- 임금 또는 임금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전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외에 간접차별도 금지
■ 차별금지의 예외 규정(법 제4조의5)
❶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❷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❸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❹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법 제4조의6부터 제4조의9까지)
❶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❷ 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벌칙 및 과태료
-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소송,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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