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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by 오늘도최선을 201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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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 차별의 정의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법 제2조 제1항)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

    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차별이 아닌 경우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 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법 제19조)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지급요건(고용보험법 제70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

   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대상별 육아휴직 급여.장려금 지급액

 ▪ 근로자 본인: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

   (단,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 사업주 육아휴직 장려금: 1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 채용시 추가 지원: 1인당 20~30만원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 직자를 30일이상 계속 고용하였을 것

 

▶ 지급기간: 남성근로자 최대 1년간, 여성근로자 10.5개월간

  * 육아휴직 기간중 피보험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 급여 중단

  ※ 고용보험미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는 육아휴직은 당연히 부여해야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급여는 지급

     되지 않으며, 산전후 휴가 역시 90일이상 부여해야 하지만 최종 30일에 대한 산전휴 휴가 급여는 지

     급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이상의 휴가 부여,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 출산 후 3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음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 제14조의2)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성희롱을 당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2)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를 허용하여야 한다

   - 다만,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하는 경우 제한

   - 불허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하게 하거나 근로자와 협의(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 단축후 근로시간은 주15~30시간 범위에서 정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주12시간 이내로 제한(위반시

    1,000만원이하 벌금)

 

▶ 육아휴직기간의 보장(자동종료제도 폐지)

  ▪ 육아휴직기간중에 자녀의 연령이 3세(또는 1세)에 도달해도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 1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

   - 전일제 육아휴직과 시간제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1년 한도

  ▪ 교대제 육아휴직 사용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ë¥.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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