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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

검사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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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스스로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에게 위임하여 검사를 하게 함

   검사도 감사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검사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② 준공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완료

 

 [검사기간 연장가능한 경우]

   ㆍ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경우

     -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

   ㆍ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 포함)이 100억원이상 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해 14일내에 검

      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7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③ 검사시 계약위반사항 또는 부당사항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이때 검사기간은 시정완료 통지일

      로부터 계산

  ④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기간이 소요되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 부과

  ⑤ 계약상대자가 검사 입회를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아니하여 바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도 지체상금

      부과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⑦ 계약상대자는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시설,잉여자재,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

      부터 즉시 철거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함

 

■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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