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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감독 |
■ 직접 또는 소속공무원에 위임, 전문기관 지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
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감독을 할 수 있는 공사(영 제54조)
-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
여야 하는 공사계약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나 승낙하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
라 시공하는 경우 계약일반조건에 위배됨
반드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통지후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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