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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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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

 

 

 

■ 기성대가의 지급

  ○ 기성대가는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

  ○ 기성검사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기성대가를 확정.지급

    -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 대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 소멸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대가 지급

   (영 제58조 제4항,제2항)

 

■ 준공대가의 지급

  ○ 준공대가는 검사완료후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

      계약당사간의 합의로 5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시에는 사유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영 제

      58조 제1항,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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