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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

공사목적물의 인수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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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목적물의 인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 계약상대자는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수증을 발급하고 인수

○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목적물의 사진과 비디오테잎,준공보고서가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

    출하게 함

○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인수전에 발주기관은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

    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한 비용발생은 실비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보상하여야

    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30조)

○ 기성부분의 인수(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

    기성부분에 대한 인수의 경우에도 준공 인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그러나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하여 인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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