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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 지연이자 |
○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
○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일수로 지연이자 산정
지연이자 = 미지급금액*지연일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장기간은 대가
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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