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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부동산상식

등기부등본 보는법

by 오늘도최선을 201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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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보는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을 기재한 공적장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은행대출과 관련된 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으며,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집합건물은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과 토지 등기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  제  부

부동산의 표시와 소재지

갑       구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 소유권보존등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함.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붉은

  선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붉은선으로 말소하는 경우란 당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있는 경

  우에 한함

 

■ 부동산의 종류에 따른 표제부 기재사항

토       지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건       물

소재지번,구조,용도,면적 등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 건물 전체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토지의 표시’ 란 두 부분으로 구성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란 만으로 구성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 “1”,“2”등으로 표시

“1(전1) 또는 1(전2)”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로 괄호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접 수

등기 신청서 접수일

소재지번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건물명칭

건물의 명칭으로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건물내역

구조 →지붕→층수→용도→면적 순으로 표시

 

소재지번

대지권에 설정된 토지의 일련번호와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 표시

지 목

토지의 사용목적

면 적

해당 단지의 전체 면적을 의미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1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된 경우

  일련번호로서 토지의 소재지를 특정해 줌. 대지권이 기재된 집합건물 등기부의 경우 토지에 대하

  여 별도 등기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지권 등기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이 되어있다는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해당 토지 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 → 해당 세대에 대한 표시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표시’ 란 두 부분으로 구성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 만으로 구성

 

①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해당 세대의 건물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 “1”“2”등으로 표시

1(전1) 또는 1(전2)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로 괄호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접 수

등기 신청서 접수일

소재지번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건물명칭

건물의 명칭으로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건물내역

구조 →지붕→층수→용도→면적 순으로 표시

 

 

②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

대지권종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등이 있다

대지권비율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자기 지분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즉 소유권에 대한 압류,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 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됨.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 “1”“2”등으로 표시

1(전1) 또는 1(전2)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로 괄호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1-1 또는 2-1 등으로 기재된 경우: 순위번호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면서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과의 연관성을 표시함

 

 

**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

현재의 소유자

현재의 소유자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다

압 류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기해 채무자 자산을 확보해 둔 것. 만일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다

가 압 류

위와 같은 채무명의(확정판결 등)을 얻기 전에 임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다

가 처 분

소유권을 다투는 자. 즉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등기된 소유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는 자 등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임시적으로 기존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금해 둔 것이므로, 후일 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 할 경우에는 위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처분등기 이후에 실행했다면 소유권이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도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매신청

경매신청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경매이고 임의경매는 자덩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에 의한 경매나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경매로 구분된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 (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압류효력 발생 후의 지상권,전세권,임차권,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처분,가압류,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 등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 등기는 말소된다

예고등기

기존 등기의 원인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소를 제기한 자가 승소판결을 얻게되면 그 판결에 저촉되는 다른 등기는 모두 말소될 수 있다

가 등 기

가등기권리자가 후일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확보해둔 등기로 그 밑의 공란은 본등기를 기입하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서 만일 본등기가 되면 그에 저촉이 되는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됨.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기재됨

 

근저당권

당해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담보로서 장래 부담할 최고의 금액을 정한 것이어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알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액의 120%~140%(보통 130%)의 금액으로 설정한다.

이는 연체이자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추가될 금액까지 합산하여 보장 받기 위한 것이다.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사항 끝부분에 ‘공동담보 목록 제0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권리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5개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른 담보물이 보고 싶을때에는 따로 등기소에 공동담보목록 등본 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전 세 권

지 상 권

지 역 권

그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같은 부동산에 중복되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게 부분을 특정하여 동일 부동산에 2개이상의 권리를 설정할 수는 있다(특히 전세권)

임 차 권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를

 

* (근)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전세권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경매.공매로 제3자의 소유가 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

  지는 이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효력

*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가 된 경우 그 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말소되어 효력이 없는 권리에는 가로로 줄이 그어져 있다

* 언제 어떠한 이유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아래의 말소등기란을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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