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보는법 |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으며,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집합건물은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과 토지 등기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 제 부 부동산의 표시와 소재지 갑 구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 소유권보존등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함.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붉은
선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붉은선으로 말소하는 경우란 당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있는 경
우에 한함
■ 부동산의 종류에 따른 표제부 기재사항
토 지 |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
건 물 |
소재지번,구조,용도,면적 등 |
집합건물 |
• 1동의 건물의 표시: 건물 전체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
▶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토지의 표시’ 란 두 부분으로 구성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란 만으로 구성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 “1”,“2”등으로 표시 “1(전1) 또는 1(전2)”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로 괄호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
접 수 |
등기 신청서 접수일 |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
건물명칭 |
건물의 명칭으로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건물내역 |
구조 →지붕→층수→용도→면적 순으로 표시 |
소재지번 |
대지권에 설정된 토지의 일련번호와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 표시 |
지 목 |
토지의 사용목적 |
면 적 |
해당 단지의 전체 면적을 의미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1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된 경우
일련번호로서 토지의 소재지를 특정해 줌. 대지권이 기재된 집합건물 등기부의 경우 토지에 대하
여 별도 등기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지권 등기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이 되어있다는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해당 토지 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 → 해당 세대에 대한 표시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표시’ 란 두 부분으로 구성 |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 만으로 구성 |
①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해당 세대의 건물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 “1”“2”등으로 표시 1(전1) 또는 1(전2)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로 괄호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
접 수 |
등기 신청서 접수일 |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
건물명칭 |
건물의 명칭으로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건물내역 |
구조 →지붕→층수→용도→면적 순으로 표시 |
②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 |
대지권종류 |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등이 있다 |
대지권비율 |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자기 지분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즉 소유권에 대한 압류,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 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됨.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 |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 “1”“2”등으로 표시 1(전1) 또는 1(전2)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로 괄호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1-1 또는 2-1 등으로 기재된 경우: 순위번호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면서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과의 연관성을 표시함 |
**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
현재의 소유자 |
현재의 소유자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다 |
압 류 |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기해 채무자 자산을 확보해 둔 것. 만일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다 |
가 압 류 |
위와 같은 채무명의(확정판결 등)을 얻기 전에 임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자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다 |
가 처 분 |
소유권을 다투는 자. 즉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등기된 소유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는 자 등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임시적으로 기존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금해 둔 것이므로, 후일 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 할 경우에는 위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처분등기 이후에 실행했다면 소유권이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도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경매신청 |
경매신청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경매이고 임의경매는 자덩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에 의한 경매나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경매로 구분된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 (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압류효력 발생 후의 지상권,전세권,임차권,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처분,가압류,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 등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 등기는 말소된다 |
예고등기 |
기존 등기의 원인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소를 제기한 자가 승소판결을 얻게되면 그 판결에 저촉되는 다른 등기는 모두 말소될 수 있다 |
가 등 기 |
가등기권리자가 후일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확보해둔 등기로 그 밑의 공란은 본등기를 기입하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서 만일 본등기가 되면 그에 저촉이 되는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됨.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기재됨 |
근저당권 |
당해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담보로서 장래 부담할 최고의 금액을 정한 것이어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알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액의 120%~140%(보통 130%)의 금액으로 설정한다. 이는 연체이자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추가될 금액까지 합산하여 보장 받기 위한 것이다.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사항 끝부분에 ‘공동담보 목록 제0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권리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5개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른 담보물이 보고 싶을때에는 따로 등기소에 공동담보목록 등본 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
전 세 권 지 상 권 지 역 권 |
그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같은 부동산에 중복되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게 부분을 특정하여 동일 부동산에 2개이상의 권리를 설정할 수는 있다(특히 전세권) |
임 차 권 |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를 |
* (근)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전세권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경매.공매로 제3자의 소유가 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
지는 이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효력
*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가 된 경우 그 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말소되어 효력이 없는 권리에는 가로로 줄이 그어져 있다
* 언제 어떠한 이유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아래의 말소등기란을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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