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파트 면적 구분 |
계 약 면 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
전 용 면 적 |
입주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으로 거실,주방,침실,욕실 등 순수한 아파트 내부면적을 말한다(다용도실 면적 포함,발코니 면적 제외)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권 등기에 기재되는 등기면적으로서 청약자격을 따질 때나 세금 등을 산정할때 기준이 되며 세대의 외벽중 안쪽부분의 마감선으로 둘러 싸인 면적으로 계산한다 |
주거공용면적 |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으로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의 면적 |
공 급 면 적 |
공급면적 =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흔히 아파트 평형을 말하는 것으로 전용면적에 계단,복도,현관 등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다.
평형계산 = 면적(㎡) * 0.3025 |
기타공용면적 |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지하층(지하주차장 포함),관리사무소,노인정,옥탑,전기실,보일러실,경비실 등의 면적 |
계 약 면 적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 면적 등의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 |
서비스 면적 |
발코니 면적 |
728x90
반응형
'부동산과 세금 > 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등본 보는법 (0) | 2013.06.08 |
---|---|
청약가능한 주택의 종류 (0) | 2012.12.14 |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 (0) | 2012.10.06 |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0) | 2012.03.05 |
주택의 종류 (0) | 2012.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