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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부동산상식

등기부등본 열람시 유의사항

by 오늘도최선을 201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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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시 유의사항

 

1. 표제부에서 유의 할 사항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동별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개별 표제부)로 구분되어 있음

 

 

2. 갑구에서 유의 할 사항

 

압류,가압류등기,예고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는 지 여부 확인

 

○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하여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동

   일인인가를 확인

소유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여부 확인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유의하여

   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

   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

   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예고등기확인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

   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

   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진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른다. 구체

   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하였는지 알고 싶으

   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다. 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O O 법원 93타경 O O O 호 ---------- 경매사건(집행과 또는 신청과)

     O O 법원 93카합 O O O 호  ┐

                               l----------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신청과)

     O O 법원 93카단 O O O 호  ┘

     O O 법원 93가단 O O O 호  ┐

                               l----------예고등기(민사과)

     O O 법원 93가합 O O O 호  ┘

 

가등기 확인

   "가등기" 다음에 남아 있는 공란은 후일 거기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등

   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

   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을구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한다.

 

3. 을구에서 유의 할 사항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저당권 혹은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후의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될 경우 임차인은 저당권 혹은 전세권자들이 배당받고 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

   당을 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

   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이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

   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

   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다.

   그외 지상권.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이다.

○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

   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4. 기타

 

갑구상에 소유권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 경우나, 상속받은 경우로서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등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5. 등기된 권리의 순위

 

○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 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갑구와 을구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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