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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능한 주택의 종류 |
주택구분 | 용 어 설 명 | 신청가능한 청약통장 | |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85㎡의 주택※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이하로 주택규모를 선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 · 공급하는 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
민간건설 임대주택 |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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