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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부동산상식

청약가능한 주택의 종류

by 오늘도최선을 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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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능한 주택의 종류

 

 

 

주택구분   용  어  설  명 신청가능한 청약통장
   
국민주택등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85㎡의 주택※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이하로 주택규모를 선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 · 공급하는 주택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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