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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조세총론

조세의 법원(존재형식)

by 오늘도최선을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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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법원 [존재형식]

 

 

■ 성문법: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

  ① 헌법: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최상위의 법원

  ② 법률

  ③ 조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내국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 명령: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주무부장관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이 있으

     며,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위임명령과 법률의 집행명령으로 나누어지고, 시

     행규칙은 집행명령만 규정함이 일반적이다

  ⑤ 행정규칙: 행정규칙으로는 국민에게 알리는 고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발하는 훈령,

     하급기관의 문의나 신청에 의하여 법령의 해석이나 지침을 내리는 예규 통첩등이 있다.

     이는 법령의 보충적 기능을 가지며 행정기관 내부지침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불문법

  ① 판례: 대법원의 판례는 법원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② 관습법: 법원성 인정 안됨

  ③ 조리: 판례와 다수설은 법원성 인정, 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보충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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