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용어 |
국 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1세목 1세법 주의 | ||||
지 방 세 |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 | ||||
과세권자 |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자(국세:정부, 지방세:지방자치단체) | ||||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
■ 납세자: 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②징수의무자를 포함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① 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국세/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본래의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제2차납세의무자및보증인 포함) ② 징수의무자: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자(원천징수의 무자,특별징수의무자,대리납부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 갈음하 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 양도소득세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보증인: 납세자의 국세(지방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 ||||
담 세 자 |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면 직접 세이고, 다른 경우는 간접세라고 한다 | ||||
과세요건 |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등을 말함 ▶ 과세물건(과세대상,과세객체):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를 말함 ▶ 과세표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과세물건의 가 액이나 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종가세라 하고 수량이나 면적에 의하여 산출하면 종량세라 한다 ▶ 세율: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가액 (종가세: 비율로 표시. 종량세: 금액으로 표시) ①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 - 단순비례세율: 모든 과세대상에 동일세율 적용(부가가치세) - 차등비례세율: 과세대상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 지환경세,증권거래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②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크기가 커질수록 높게 적용하는 세율 ③ 일정세율: 세율이 일정하게 고정된 것으로 과세권자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세율 이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등) ④ 제한세율: 과세함에 있어 더 이상 초과해서 과세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최고세율 ⑤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 로,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 는 세율(취득세,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세율),재산세 등) | ||||
과세기간 |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법인세:사업연도, 소득세:과세연도, 부가가치세:과세기간) | ||||
법정신고기한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 ||||
가 산 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음) 가산세는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조세에 해당되며,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신 고불성실가산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 ||||
가 산 금 |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 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연체이자의 성격을 가진다 1) 일반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체납된 조세의 3% 징수(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제외)-체납액에 관계없이 적용 2)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1.2%를 징수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국세는 100만원이상, 지 방세는 30만원이상 시에만 적용한다(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국세는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가산금은 체납액에 75%(일반가산금 3% + 중가산금 72%한도)까지 적용된다 | ||||
가산세와 가산금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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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세 |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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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목적 |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확보 |
고지한 조세의 성실한 납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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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
지방세 및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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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
세법규정에 의함 |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1.2%(60개월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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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포함 여부 |
조세에 포함 |
조세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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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 |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 함) | ||||
공 과 금 |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 | ||||
기준시가 |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 1) 토지 및 주택 ① 원칙: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단,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나 주택가격 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정지역의 토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 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정지역 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 * 배율 2) 건물 ①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건물의 수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 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② 일반건물: 건물의 신축기준가격에 구조,용도,위치,건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
시가표준액 |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 ① 토지 및 주택: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단,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 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일반건축물: 건물의 신축가격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 당 건물신축가격 * 구조별지수 * 용도별지수 * 위치별지수 * 잔존가치율 * 가감 산율 * 면적 | ||||
면 세 점 |
과세권자가 부과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이 일정한 금액 이하가 되면 과 세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을 면세점 또는 과세최저한이라 한다 1) 취득세: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 2)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미만 | ||||
소액부징수 |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세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 1)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1매당 2,000원미만 * 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인때에는 3,000원으로 한 다 (최저한세) *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면세점과 소액부징수 규정이 없다 | ||||
원천징수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 제외)를 징수하는 것 | ||||
특별징수 |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 | ||||
세무공무원 |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②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 ||||
세 법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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