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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조세총론

조세의 분류

by 오늘도최선을 201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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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분류

 

 

 

과세권자에

따라

국   세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세

 목적구속금지원칙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

 니하여 과세권자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인 조세

목적세

 목적구속금지원칙의 예외로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

 ( 국  세: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담세자 = 납세자]될 것으로 예견

 되는 일반적인 조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간접세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것

 으로 예견되는 예외적인 조세[담세자 ≠ 납세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인지세,증권거래세등)

독립된 세원

의 보유여부에 따라

독립세

 독립된 세원(소득,수익,재산,거래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부가세

 본세를 기준으로 2중과세하는 예외적인 조세

 (국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소득할주민세,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 따라

인   세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인적사정이 고려되어 부과되는 조세(소득세,법

 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균등할주민세등)

물   세

 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수익,재산등 과세물건 그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하는 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취득세,등록면허

 세,재산세,자동차세등)

과세표준에

따라

종가세

 과세표준을 화폐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일정비율로 하여 과세하는 일

 반적인 조세(정률세)

종량세

 과세표준을 용량,건수,인원등 물량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물량단위당 일

 정액으로하여 부과하는 예외적인 조세(정액세)

 (개별소비세 일부,주정에 대한 주세,등록면허세 일부,인지세중 과세문건

  등)

기 타

수득세

 수입의 획득이라는 사실에 담세력 인정하여 그 소득 또는 수익에 과세

 (소득세,법인세등)

재산세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상속세,증여

 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

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등의 간접세)

유통세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이전등의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

 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등록면허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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