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분류 |
과세권자에 따라 |
국 세 |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
보통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 니하여 과세권자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인 조세 |
목적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의 예외로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 ( 국 세: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 |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라 |
직접세 |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담세자 = 납세자]될 것으로 예견 되는 일반적인 조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
간접세 |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것 으로 예견되는 예외적인 조세[담세자 ≠ 납세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인지세,증권거래세등) | |
독립된 세원 의 보유여부에 따라 |
독립세 |
독립된 세원(소득,수익,재산,거래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부가세 |
본세를 기준으로 2중과세하는 예외적인 조세 (국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소득할주민세,지방교육세) | |
과세대상에 따라 |
인 세 |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인적사정이 고려되어 부과되는 조세(소득세,법 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균등할주민세등) |
물 세 |
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수익,재산등 과세물건 그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하는 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취득세,등록면허 세,재산세,자동차세등) | |
과세표준에 따라 |
종가세 |
과세표준을 화폐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일정비율로 하여 과세하는 일 반적인 조세(정률세) |
종량세 |
과세표준을 용량,건수,인원등 물량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물량단위당 일 정액으로하여 부과하는 예외적인 조세(정액세) (개별소비세 일부,주정에 대한 주세,등록면허세 일부,인지세중 과세문건 등) | |
기 타 |
수득세 |
수입의 획득이라는 사실에 담세력 인정하여 그 소득 또는 수익에 과세 (소득세,법인세등) |
재산세 |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상속세,증여 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 | |
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등의 간접세) | |
유통세 |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이전등의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 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등록면허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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