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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1. 국세기본법의목적
국세기본법의 제정목적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
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
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과 일반세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은 일반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일반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일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세기본법 제2장 제1절(국세부과의원칙)
② 국세기본법 제3장 제2절(납세의무의승계), 제3절(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6조(조특법상
영세 개인 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 및 제5절(납세담보)
③ 국세기본법 제4장 제2절(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
의무에 한 함)
④ 국세기본법 제5장 제1절(관할관청) 및 제2절 제45조5의2(경정 등의 청구), 제2절 제45조
5의 3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 및 제3절(근로장려금
의 경정등에 따른 가산세에 한함)
⑤ 국세기본법 제6장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⑥ 국세기본법 제8장(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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