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기한 |
■ 기간
(1) 일반적인 개념
기간이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의 길이(예: 1.1부터 12.31까지)
를 말하며,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각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민법에 따른다
(2) 기간의 기산점
①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②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연령계산의 경우(출생일을 산입) 및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간의 만료점
①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때: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②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4.10부터 1월: 5.10 2013.5.20부터 1년: 2014.5.20
④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기한
(1) 일반적인 개념
일정한 일시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소멸 또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도래하는 일시를 기한이라 한다
(2) 기한의특례
①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 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
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우편신고.전자신고 및 제출기한 연장
① 우편신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
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출기한의 연장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수출대금입금증
명서 등 전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써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한의 연장
① 기한 연장의 사유
천재지변 및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
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
부의 경우만 해당)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
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 또는 체
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 또는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기한연장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
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한연장의 방법
가. 행정기관의 장이 일률적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나.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이 있는 때에 연장하는 경우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
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①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그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① 도달한 날에 이미 납
부기한이 지난 경우 ②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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