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우선권 |
일반원칙 |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즉 국세등 은 담보권이 없어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징수순서는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서로 한다 |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① 압류우선주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조세․가산금․체납처분 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 청구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담보우선주의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위의 압류우선주의에 불구하고 그 조세․가산금 또 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 수한다 ◆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담보에 관계되는 조세 등 →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등 → 교부청구(참가압류)한 조세 등 |
담보채권의 우 선 |
■ 국세우선권의 예외 ①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 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가 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②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 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 차에 든 비용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③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 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 하는 경우에는 담보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가산금 제외)보다 우선한다 단,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담보권의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이러한 당해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 등은 피담보채권의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 보다 법정기일이 후순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 된다는 의미이다 ④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인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⑤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 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일정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한다
■ 통정 허위계약에 대한 취소청구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가등기설정계약 및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 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 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 조세우선의 원칙 및 채권과의 관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채권보다 앞선 경우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채권보다 늦은 경우 |
① 공익비용,체납처분비 ② 소액주택 및 상가 임차보증금,임금채권(최종 3 개월분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금),재해보상금 ③ 가산금,국세,지방세 ④ 담보채권 ⑤ 기타임금채권 ⑥ 일반채권
|
① 공익비용,체납처분비 ② 소액주택 및 상가 임차보증금,임금채권(최 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금),재해 보상금 ③ 담보채권 ④ 기타임금채권 ⑤ 가산금,국세,지방세 ⑥ 일반채권 |
◆ 조세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
: 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조세의 법정 기일
① 신고한 조세: 신고기일
② 고지한 조세: 납세고지서 발송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