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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
연대납세의무는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채무 변제로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공동면책된 경우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법인의 분할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1)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법인이 분할(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법인에 대하여 분할일(또는 분할합병일) 이전
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을 진다
① 분할되는 법인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③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2) 법인이 분할(또는 분할합병)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의 법인
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을 진다
① 분할신설법인
②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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