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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승계 |
■ 납세의무의 승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소멸함에 따라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
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
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
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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