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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징수방법 |
신고납부(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과 동시에 납 부하는 것 (취득세,등록면허세,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등) |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의 무자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해 통지함으로써 확정되는 것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
특별징수(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대신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
* ( )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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