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본래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이를 제2차납세의무라고 한다
1.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
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러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국세부족액 / 법인 발행주식 총수 x 과점주주 소유주식 수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2 이상의 국세인 경우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
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함)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
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①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② 정관등에 의해 출자자의 주식양도가 제한된 때 한해 당해 법인은 다음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자산총액 - 부채총액) x 출자자의 출자금액 / 법인 발행주식 총액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수
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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