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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조세총론

납세담보

by 오늘도최선을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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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 납세담보

   조세채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가 납세자로부터 제공받는 물적․인적담보

 

■ 납세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납부․징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를 받을 때

  ③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때

  ④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⑤ 문화재 등이 상속세액을 징수유예하는 경우

 

■ 납세담보의 종류와 평가

   납세담보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건물 등에 의한 물적 담보와 납세보증

   인에 의한 인적 담보로 대별된다

  ① 금전:당해 금전액으로 평가

  ② 국채 또는 지방채등 유가증권:당해 채권의 시가로 평가

  ③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으로 평가

  ④ 은행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보증금액으로 평가

  ⑤ 토지:토지는 개별공시지가(단, 지정지역 내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한 금액)

     로 평가

  ⑥ 등기․등록되고 보험에 가입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 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

   -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또는 지방세 시가표준

     액으로 평가

  ⑦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납세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액

 

■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유가증권: 공탁

  ②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보증서 제출

  ③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록필증

     등을 제시

 

■ 담보제공 금액

   담보할 국세의 120%(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

   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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